
2007년 10월24일 중국공안에게 붙잡혀 현재 북한으로 강제송환의 위기에 처한 이상혁씨를 중국정부는 당장 석방하라!
중국은 유엔가입국이면서 왜 국제 법 하나 준수하지 않고 탈북난민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는가?
중국은 1951년에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 제33조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협약체결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고문방지협' 체결국으로서 협약 제3조에서는 체약국은 어떠한 사람이든 그가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로 추방(refouler) · 인도(exfradite)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은 북한인 이상혁씨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정부 당국은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 방방곡곡 김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