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14 (수)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bbggnews.com/news/11944
발행일: 2025/08/27  김지선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전기차충전소 설치요건 완화해야

공동주택 전기차충전소 설치요건 완화해야

강화군 갑곶리 용진2차 60세대 아파트 단지 전기차충전소 설치되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용진2차 아파트 주민 조영규 개인택시 사장의 민원이다.



  “저희 아파트는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라 전기차충전소 설치요건이 안되어 한전에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내부규약에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가구의 60%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 가능하다하여 40가구의 동의를 받았으나 5가구가 동의를 못하고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라는 민원이다.

 

  강화군 담당부서와 강화읍주민자치센터는 본 사안에 대한 의사전달이 안되는 세대주에게 동의권고를 하여 한전에서 시행하는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충전시설 구역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법률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면수의 5%,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2% 이상을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미만은 현재 전기차충전소 설치가 의무가 아니다. 100세대 미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강화군 조례나 주차 면수 50면 이상인 경우, 또는 공용 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등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방방곡곡 김지선 기자 bbggnews.com

영화 『생명』


포토뉴스영상뉴스
평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