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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31  김지선
강화군 북단 해병대 검문소 비대면 검문


강화군 북단 검문소 CCTV 기반의 비검문 통과

강화군민, 강화군 북단 검문소 · 민통선해지 요구의 성과

 

 강화군 (군수 박용철)과 해병대 제2사단 (사단장 최영길)은 2026년 3월 31일 민북지역 주요 검문소에 CCTV 기반의 비대면 관찰 체계를 도입하며 일몰 이후에는 기존과 같이 대면 검문을 유지하기로 하여 강화군민과 관광객 출입 통제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박 군수는 “그동안 강화군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은 출입 시마다 검문소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야 하는 등 오랜 기간 대면 검문 체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께서는 출퇴근과 생업에 불편을 겪으셨고, 방문객들 또한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강화군은 해병대 제2사단과 협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접근성 또한 개선되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라며 그 기쁨을 강화군민과 함께하였다.

 

 한편 김지영 ‘강화군 북단 검문소 · 민통선해지 추진위원장’ (2025. 11. 15 주민회의)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무장관에게 청원서를 준비하며 여론 조성을 하였는데 앞으로 추진위원들과 상의하여 청원서를 접수하겠습니다.” 라며 강화군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 안규백 국방부장관 귀하

강화군 북단 검문소 · 민통선해지 청원서

 

Ⅰ. 청원취지

 

 이재명 대통령님과 안규백 국방부장관님의 국민주권 실용정부의 문민통치를 기반으로 자주국방강화를 존중합니다.

 

 강화군을 포함한 한반도 DNZ 접경지역의 민통선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직후인 1954년 2월에 설정되었고 관련 법적 근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그간 민통선이 군사상 순기능도 있었지만 시대가 변한 현재 강화군 북단의 경우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주민을 규제하는 역기능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만 갑니다.

 

 이에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 안규백 국방부장관님과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제위께서는 강화군 민통선지역주민들의 실상을 살피어 실용적인 군사행정으로 국민 통행의 자유 및 주민보호 ·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Ⅱ. 강화군 북단 검문소 · 민통선의 실상

 

 현재 강화군 북단에는 1980년 이후 해안으로 불순분자 침투를 방어하기 위하여 나무기둥에 그물을 설치한 간소한 시설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며 철조망이 조성되었고 이제는 겹철조망과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철통같은 국방시설로 주민들은 북으로부터 침투나, 남으로부터 월북의 우려는 없다 생각하며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화군민은 현재 효과도 없는 주민통제선을 70여 년 국방부가 임의적으로 설정해 놓고 다양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었으나 어느 누구 관계당국도 그 현황을 이해도 못하고, 선량한 주민들은 해결하려는 것을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강화군 북단은 한강하구 바다로 형성되어 있어 자연이 국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라 검문소 및 민통성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규제 및 피해 현황은 ▶강화읍 월곶리 검문소, 양사면 철산리 검문소, 양사면 덕하리 검문소, 양사면 인화리에 검문소(교동대교 입구)가 철치되어, 평생 해당 마을에 살아온 주민이 이웃 마을을 출입과 면사무소 방문 하는데도 검문을 받아야 하며, 검문소 부근 논 출입 트렉터 운행시 주민등록증 제시를 하며 지참하지 못했다 하면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를 비롯하여 ▶교동도 관광지 외에는 식당하나 없는 실정이라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위 민통선을 지키는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대북관계를 통제할 수 없고 (70년 간 검문소에서 간첩을 잡은 실적이 없음), ▶검문소를 피하여 민통선 마을까지는 물론 해안가 철조망까지 어떠한 저지를 받지않고 접근이 가능한 실정이라 현행 민통선과 검문소는 무의미하다고 주민 모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Ⅲ. 청원내용 및 대책

 

 1. 강화군 북단의 검문소를 철수해야 합니다. 검문소는 현재 마을주민과 관광객들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다시 재개하고 검문소 병력은 각 부대경계를 더 철저히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2. 강화군 민간인통제선을 해지해야 합니다. 안보에 우려가 된다면 해안선을 과학적인 장비와 군의 경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현재에도 국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Ⅳ. 결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민간인통제선의 설정 · 변경 및 해제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GTX-D 노선의 강화군 교동도 연장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데, 강화군 민통선 해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인 정책에 강한 의지의 철길을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청원인 김지영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34 2층

(언론사 방방곡곡)

 

방방곡곡 뉴스 김지선 기자 www.bb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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